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8.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01:45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5.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범행 전력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모두 높았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