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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558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31. 분할 전의 강원도 홍천군 D 토지, E 토지,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의 위 3필지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분할 전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분할 전의 위 3필지 토지를 D 전 6,615㎡로 합병하였고, 2013. 10. 22.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라.

원고는 합병된 D 토지를 D 전 504㎡, G 전 510㎡, H 전 495㎡, I 전 495㎡, J 전 495㎡, K 전 495㎡, L 전 518㎡, M 전 449㎡, N 전 449㎡, O 전 446㎡, P 전 446㎡, Q 전 675㎡, R 전 638㎡로 분할하였고, 그 분할 내역은 2013. 11. 6.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마. 피고의 임의경매 신청 경위 (1) 원고는 분할 전의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토지 분할 내역을 포함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의경매와 직접 관련 있는 토지는 분할 후의 아래와 같은 4필지 토지이다.

(2) 원고는 G 전 510㎡, M 전 449㎡, N 전 449㎡, O 전 446㎡, P 전 446㎡(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① 2013. 8. 21.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9. 1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3. 12. 2.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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