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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아양 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 동로 103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를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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