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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테이 츠 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22:3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 3 거리에서 대구 동구 효 동로 15길 13 소재 효목시장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 혐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자동차등록 원부

1. 보험 개발원 연계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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