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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25]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08. 9. 17.경까지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2008. 9. 18.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되, 위 L과 H을 ‘H’으로 통칭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 10.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회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7. 6. 1.경부터 H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7. 4. 11.경부터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유류 수급을 총괄해 온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8. 9. 1.경부터 H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입한 해상면세유의 판매를 위한 거래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 4. 11.경부터 H의 과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에서 해상면세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07. 10. 15.경부터 H 소속 선박인 BM호의 선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한편 M은 해상급유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O호의 선장, P은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Q호의 선장, R은 N 등과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S호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등 해상급유업체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외항선 등에 해상유를 급유하는 선박의 선장 등이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염가에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무회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H의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해상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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