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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가단53083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채무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 16.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2015. 3.경 야구를 하다가 허리 부위에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별표1 장해분류표에는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 중 채무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나, 확인의 소는 피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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