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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5고단7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13:00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나한테 가져간 돈 다 갚아라, 하루 30명에게 몸 팔아서 갚아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니도 업소년이랑 똑같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전력 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다시 위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노끈으로 위 오피스텔 베란다문과 현관문을 연결시켜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앞에 쥐약과 물을 놓고 “나는 니가 죽는다는 소리를 못 믿겠으니까 먼저 약 먹어라. 니가 먹는 거 보면 나도 바로 먹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5. 17. 협박 피고인은 2014. 5. 17. 07: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전력 등을 곧 알릴 것처럼 고지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너와 내 사이를 다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00경 인스타그램 SNS로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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