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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C와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I‘,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대리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답변서,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32조(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34조, 제2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 죄 이 유 범죄사실에 기재한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이 요청하여 진행된 점, 피고인이 2011. 9. 27. 매매계약 체결 전 문자메시지로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C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라고 한 점, 그에 따라 C는 부동산매수자를 E로 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한 점, 피고인은 이미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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