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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55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5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에게 517,63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인 H, I으로부터 입금된 전세보증금 3,500만 원과 24,460,230원이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과 2,300만 원을 받고, 원고가 H, I에게 3,500만 원과 24,460,23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75,630,000원(= 517,630,000원 3,500만 원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 H, 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H, I의 보증금 3,500만 원과 24,460,230원이 잘못 입금되었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3,500만 원과 2,300만 원은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정산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I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I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50만 원 부분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517,63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517,6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17,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5,800만 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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