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C 운영의 휴대폰판매장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B동 301-39호 E(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권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은 9,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점포 임차권을 1억 3,5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전 임차인 C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의 계좌로 2013. 3. 5. 1,350만 원, 2013. 3. 13. 500만 원, 2013. 3. 14. 7,750만 원, 2013. 3. 30. 4,07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점포 소유자인 진우산업유한회사 및 전 임차인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지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 진우산업유한회사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3,500만 원 중 9,000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점포상가매매계약서(갑1호증)의 매도인란 부분은 C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실제 이 사건 점포 임차권의 매매대금이 9,000만 원임에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게 된 2013. 3. 3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