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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31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목포시 F빌라 지하층 사무실호 84.63㎡(이하 ‘F빌라’라고만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F빌라를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합계 94,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F빌라 매각대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 B는 다시 원고에게 목포시 G 지상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2015. 1. 22.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합계 46,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G 주택을 자신 명의로 낙찰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35,500,000원(= 94,600,000원 46,600,000원 - 5,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F빌라와 G 주택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129,600,000원(= 94,600,000원 + 35,000,000원)인데,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지급한 아래 각 돈 합계 125,405,670원(= 7,000,000원 + 36,405,67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 19,000,000원 33,000,000원)에 충당되어 4,194,330원(= 129,600,000원 - 125,405,670원)이 남았을 뿐이다.

원고는 본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①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낙찰받았던 목포시 H 지상 주택에 관하여 대납한 양도소득세 7,000,000원(과태료 포함) ② F빌라 매각대금과 그 명도를 위하여 종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돈 합계 36,405,670 = 매각대금 5,700,000원 임차인 I에게 지급한 11,852,835원 +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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