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노3604
배임증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2010년 무렵 F에게 한 청탁( 이하 ‘ 제 1 청탁’ 이라고 한다) 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② 피고인이 2011. 7. ∼9. 경 F에게 D 해군 참모총장 과의 미팅( 이하 ‘ 이 사건 미팅’ 이라고 한다) 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한 청탁( 이하 ‘ 제 2 청탁’ 이라고 한다) 의 경위, 그 의미와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청 탁의 존 부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게 “C 잠수함 수출계약의 중개인으로 K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하거나 “ 피고인이 K의 한국 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나와 친하다고 말해 달라.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전화로 부탁할 테니 한 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에서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3) 대가 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향후 D에서 진행될 새로운 잠수함 사업에 중개인으로 참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F에게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미팅 취소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4) 제 2 청탁의 시기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미팅이 예정된 시기는 2011. 7. ∼9. 경이 아니라 2011. 11. 22. ∼26. 경으로서 잠수함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고 계약의 체결만을 앞두고 있던 때였으므로, 이 사건 미팅이 진행될 경우 D 해군 참모총장의 불합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