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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49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가 D 정부에 E 잠수함 3척( 이하 ‘ 이 사건 잠수함’ 이라 한다) 을 수출하는 계약의 비공식 중개업자이고, F는 2006. 3. 7.부터 2012. 3. 29.까지 C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4. 4. 1.까지 C 상담역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경 G 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F를 처음 만난 후 그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을 뿐,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C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지명 받는 등의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이다.

1. 부정한 청탁 주식회사 H( 현 주식회사 I, 이하 ‘H’ 이라 한다) 은 2003. 경부터 C에서 건조하는 잠수함을 D 정부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10. 9. 말경 H이 J에 인수 합병되면서, C이 이 사건 잠수함 건조 및 수출사업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경 D 현지 군수품 중개 브로커인 K(K, 이하 ‘K’ 이라 한다 )으로부터 “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군수품 중개업체가 C의 중개인( 에이전트 )으로 선정되어 D 정부에서 추진하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제의를 받은 후 그에게 “ 내가 C 사장 F를 잘 알고 있으니 C과 협상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내가 F 사장에게 부탁하여 해결해 주겠다.

그 대가로 이 사건 잠수함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커미션 )를 달라.” 고 말하며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 내가 이 사건 잠수함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K의 한국 측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었다.

K의 숨은 파트너이다.

내가 당신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K 측에서 나를 한국 측 에이전트로 선정한 것이니 혹시 누가 나와 친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와 친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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