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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1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6.경 및 2013. 1. 2.경 2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201호에서 페이스 북에 피해자 C(남)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크리스마스 애인집에서 제 애인이예요 !, 잠자리 커플..후후후”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9.경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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