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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E에 접속하여 “추진위 거짓말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추진위 얼마나 허접하면 무슨 사연으로 안 물어줘도 될 돈 2,880만 원 추진위 자칭 먼저 있다가 가버린 협력업체 F이란 정비업체에 물어줬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F에 2,8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1.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6장을 출력하여, 서울 강동구 G 내에 있는 26개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출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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