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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넷마블사의 mstar 게임(http://mstar.netmarble.net/main) 사이트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2016. 5. 17. 21:00경 닉네임 'B'를 사용하는 피해자 C에 대해 위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초면에 귓속말했다 욕처먹네 븅신ㅋㅋㅋ 성범죄자 주제에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빼고 말해 이 D 같은 넘이ㅋ, 실제 성범죄자라고 제보가 들어오네요 저랑닉이 비슷한 전자발찌찬‘이라고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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