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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090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7.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에게 ‘대구 수성구 D’에 위치한 건물의 10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8,500,000원(매월 2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월차임은 부가세 10%와 관리비(240만 원)가 별도인 금액이고, 임차인은 임대 만료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데, 2018. 1.분부터 2019. 5.분까지 총 17회의 월차임 중 9회분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회분의 월차임 74,800,000원[= 9,350,000원(= 월차임 8,500,000원 부가가치세 850,000원) × 8]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C는 2018. 12. 2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8. 12. 28.경 원고를 통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2018. 1.분부터 2019. 5.분까지의 월차임 중 C가 미지급한 월차임이 74,800,000원(= 9,350,000원 × 8회)에 이르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 15,000,000원, 관리비 1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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