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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6고단30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9:40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중학교 급식 실 건물 2 층 외벽에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51 세) 로 하여금 우수 배관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작업 중이 던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3 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08:47 경 평택시 중앙로 338에 있는 굿 모닝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직접의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발생보고 및 의견서 [ 피고 인은, 당일 아침 작업을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작업 순서를 정하고 안전교육을 했으나 망인 스스로 F 중학교 우수 배관 설치작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무리하게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작업을 하던

망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I와 H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도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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