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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1:23경 울산 울주군 삼정로 92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107동 앞길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던 C의 어깨를 잡으면서 시비가 되어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C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내 말은 안 듣고, 남사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수 회 흔들고, E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깨물어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수 중지 교합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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