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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9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 E의 중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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