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47조의2 [3] 형법 제329조 , 제347조 , 제34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공2002하, 200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신용카드 사용 물품구매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각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 및 신용대출에 의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5. 21. 처 공소외인과 협의이혼한 자로서, 사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의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명 생략)에서는 매달 약 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1) 2002. 2. 8.경 대구 남구 남명동 소재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30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고는 1,557,051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2. 28.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5, 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RS로 현금대출을 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순번 8, 10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0. 10. 27.경 위 (업체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으로 25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1,66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0. 8. 2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20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고는 1,500,002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13.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4, 6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드로 대출을 받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순번 7 내지 9, 11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ARS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은 절도죄로 각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그 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준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모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구체적ㆍ개별적인 행위(ARS를 통한 신용대출과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포함)는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타인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1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이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이용사기죄의 실체상 수죄로 분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현금인출행위와 ARS 등을 통한 신용대출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를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며, 이를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범죄의 죄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파기의 범위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 사용 현금인출행위와 신용대출행위를 절도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기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파기될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 물품구매에 의한 사기의 범행 부분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후, 위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동차할부금 편취에 의한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