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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내지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절도죄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F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8. 피고인의 딸 F의 동의 없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 명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위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자 다시 F의 동의 없이 이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경 천안시 서북구 M 9-401호에서 F의 동의 없이 위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검정색펜으로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의 본인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 배송 직원인 N에게 위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사기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카드발급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F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3. 9. 3.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K 옷가게에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 E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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