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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를 모용한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2. 23. 18:00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상담직원에게 지인인 B 행세를 하면서 “카드 인식이 안 돼 사용할 수 없다. 카드를 재발급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7. 08: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E에서 D 신용카드(F) 1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무단사용에 의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고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의 신용카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B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회 합계 16,605,99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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