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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23』 피고인은 2019. 9. 6.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돈을 송금해 주면 온라인게임 ‘E’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40만 원을 보내주면 E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00원을 송금받고도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나에게 2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캐릭터를 대리 육성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온라인게임의 캐릭터를 대리 육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위 캐릭터 대리 육성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불상지에서 O 블로그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E’의 캐릭터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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