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989]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B 가게에서 근무를 하다
언니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3일만 쓰고 돌려 줄테니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차용함에 있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3. 13. 50만 원,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990] 피고인은 2008. 5. 9.경 서울 관악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까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갑을 구입하겠다는 글과 전화번호를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50,000원을 입금해주면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991] 피고인은 2009. 1. 8.경 서울 관악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싸이트 H에 오디션게임의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 레벨을 50에서 61로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1. 8., 2009. 1. 12., 2009. 2. 3.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12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99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