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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23:12경 경기 파주시 D건물 31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E) 문자메세지로 피해자 C에게 ‘미르의전설’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금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8.경 경기 파주시 I건물 303호 J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3’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뒤 피해자 H에게 “8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릭터 ‘최후의 발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캐릭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경기 파주시 D건물 3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한 뒤 “산업안전기사 책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N로 전화한 뒤 “2만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송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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