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380』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일 베 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3 만 원을 보내주면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주겠다.
’ 고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시간 미 상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 리그 오브 레 전 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E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릭터 레벨 상승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2만 6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2. 27. 19: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3:05 경 위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고단 1568』 피고인은 2014. 10. 7. 시간 미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