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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6.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월 초순경부터 광주시 L에 있는 M 추모공원 관리 권한 분쟁문제로 관리자 측으로부터 반대 측 투자자들의 관리 사무실 진입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원되어 관리자 측 이외의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16:00 경 위 M 추모공원 관리실 앞에서 반대 측 투자 자가 고용하였던 피해자 N(43 세), O(41 세) 가 위 M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몸통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를 뒤에서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O에게 앞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4, 5 번째 중수 골기 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자신들의 선배인 P가 피해자 Q(46 세) 과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22:3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 동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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