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4,040,493원”을 “4,040,490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그 후 원고는 2008. 2. 25.경 F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정리하여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F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D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원고는 D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20,607,370원(= 양도소득세 4,040,490원 취득세 2,566,880원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D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한 20,607,3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