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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나50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4 부동산의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J에게 4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J은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즉, 이 사건 포기각서는 4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이 사건 포기각서의 기한인 2015. 2. 28.은 토요일이므로 이 사건 포기각서의 기한은 2015. 3. 2.까지이고, 원고는 2015. 3. 2.경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대출승계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대출승계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포기각서에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가 조건인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에 관한 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5. 2. 5.경 K과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경 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대출승계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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