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6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온천공에 대한 권리자로서, 온천공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시설물을 매설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지하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D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지하시설물을 절취하여 손괴하였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피고 D과 공모하였거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시설물의 시가 상당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의 소유이므로, 위 지하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합이란 분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참조 . 다만,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타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한 것인 때에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타인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