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0.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2762호로 원고로부터 합계 273,8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위 G의 부인인 D는 원고에게, ① G과 연대하여 위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②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1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1. 1. 20.까지 말소하고, ③ 2001.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 C의 남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D가 피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01. 8. 22.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C가 2000. 5. 21.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