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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누적된 채무와 경기불황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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