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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노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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