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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8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 편도 1 차로를 장지사거리 방향에서 양 벌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지점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한 상황에서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으며 후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위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F(23 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71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 여, 4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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