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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9.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회전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회전 교차로 내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20:0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천상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회전 교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진술 (E)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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