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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404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파주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설계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H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로 칭함)에 대한 철거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3개월 후면 토지 및 건물이 나의 소유가 된다. 이 사건 건물 관련하여 곧 명도소송이 끝날 것이므로, 4개월 내에 철거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18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올 것인데, 나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철근(고철) 값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고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준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철거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고철 수거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 값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해

4.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같은 해 10. 28.경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거공사발주 및 고철 수거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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