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1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를 위하여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피해자가 떼어내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인의 현수막을 함부로 손괴한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성적으로 항의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일반적으로 생명, 신체라는 법익은 재산, 명예감정과 같은 법익보다 중하게 여겨지므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피고인의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두께 4센티미터의 책을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행위는 자칫하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에 속한다.
여기에다가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감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