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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8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책회의의 대표로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분양 당시 기망행위와 시공 상의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며, G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배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G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G의 전세계약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의 대표, B은 대책회의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G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인, B이 2008.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부터 피고인, B을 비롯한 입주자들과 G 사이에 아파트 진입도로 미개통, 누수, 배수시설 불량, 층간 소음 등 각종 하자보수 문제, 주변 체육시설 미설치와 관련한 분쟁이 있어 왔고, 2009. 6.경 G은 그때까지 총 678세대 중 148세대만 분양이 된 탓에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세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자금난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9. 6. 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입주자대책회의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입구, 통로, 부근 도로변에 ‘G에 속으시렵니까, 전세보증금을 지키시렵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입주자대책회의 회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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