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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51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3.6.10 :15 경 대구 동구 E 앞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를 신암공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G 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휀다와 옆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 1,325,500원 중 자기 부담금 2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거리를 서 행하여 선 진입한 뒤 통과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우측 내리막길을 서행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사거리를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이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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