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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5.11 2011고정99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2월경 제주시 D에 있는 구 E백화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대수선 공사 중 소방설비, 위생설비 등 공사를 주식회사 가람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공정의 약 70%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 6월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토마토와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가람건설의 부도로 그동안 공사한 소방설비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뒤쪽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살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유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 등 생활용품을 이 사건 건물 내에 가지고 들어가 점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믿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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