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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0 2017고정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동산업,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6. 5. 18.경 평택시 C 및 D, E에서 피해자 F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 중이던 위 부동산에 임의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용역 인부들과 함께 출입하여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고, 외곽에 펜스를 설치한 후 용역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였다

나. 2016. 5. 28.경 같은 동 D, E에서 위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 1대를 임의로 인부들과 지게차,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다.

2. 피고인 A은 위 B과 공모하여, 2016. 5. 30.경 같은 동 D, E에서 위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 5대를 임의로 인부들과 지게차,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CC-TV 7대의 전선을 끊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각 합의서, 현장 사진각 판결문 사본,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등 [피고인들은, F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관련 판결문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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