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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6누5333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9. 임용되어 2008. 11. 26.부터 2011. 1. 6.경까지 B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업무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2.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제3자 뇌물취득: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무국장에게 교부 원고는 2010. 5. 초순경 B시청 내 기록관실에서 DB 구축업무 기간제 근로자 C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이다. 네 이름으로 D 총무국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한참 돈일 필요한 시기다. 어차피 너도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부받은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을 당일 총무국장실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 사용하십시오.”라며 D 총무국장에게 교부하였고, C이 2010. 5. 20. B시청 내 기록관실에서 E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청탁 명목으로 전달받은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5월 중순경 “이거 D국장님에게 전달해 주라. 그냥 전달만 해줘. 그리고 선거 끝나면 D국장이 너를 부를 것이다.”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는 당일 총무국장실에서 “C이 전달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라며 총무국장 D에게 교부하였으며, C과 E는 2010. 9.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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