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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6 2015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판시 제2의 나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1. 1.경부터 2011. 8. 23.경까지 P시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세무, 복지, 민원계약 등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총무국 근무성적 평정확인자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26.경부터 2011. 1. 6.경까지 P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3. 25.경부터, 피고인 D는 2006. 5. 1.경부터 각 P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록물 DB 구축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9. 1. 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E는 2010. 6. 2.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Q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원봉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P시청 총무국장실에서 B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C, D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말경 P시청 총무국장실에서, 당시 P시장 선거 후보자 Q 선거운동 사무실의 선거본부장인 E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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