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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01. 24. 04:10경 광주 북구 D, 2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B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간이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후배들 불러서 담가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월 말경 및 2013. 11월 중순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월 중순경부터 2014.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2층 사무실에 원탁, 카드 등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두고, A, F 및 성명불상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료기록 첨부 및 치료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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