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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9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 소재 ‘G' 보드카페 및 H, I, J 등 강남, 서초 소재 보드카페를 대여한 후, 대여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위 'G'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2,8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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