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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9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한 뒤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뒤, D를 딜러로, E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지인인 F 및 G로 하여금 도박 인원 구성을 위한 선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위 C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등 총 7장을 조합하여 포커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시간 당 2만 원의 수수료 및 시간당 10만 원의 일명 ‘대라’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H, F, I, J, K, E,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개장에 따른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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