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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7고단3163 판결
도박장소개설
사건

2017고단3163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사

정광수(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광주 F지구에 속칭 '홀덤바'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C은 홀덤바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 모집, 정산과 환전, 딜러 업무, 사무실 정리 등 홀덤바 관리자 역할을, E은 도금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서구 G 소재 H 건물 8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홀덤바에서, 10인용 테이블 1개,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도박자 J 등을 입장시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상한금액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똥'을 뜯는다는 명목으로 10만 원당 1만 원을 딜러 값으로 받고 판이 좀 커지면 도박 테이블에 있는 칩을 정리하면서 그 침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간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K)와 A 명의 우체 국계좌(L)로 합계 84,060,000원을 송금 받고 도박자들에게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을 가지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메모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도박장소 개설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추징

판사

판사 이승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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