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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12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 오인의 주장을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절도범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탈환하거나 피고인을 체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준 강도죄에 있어 서의 폭행 협박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준강도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35조 소정의 ‘ 준강도 죄’ 는 절도 범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이른바 ‘ 목적 범 ’으로서, 그 목적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 내지 달성 가능성 여부는 준강도 죄의 성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준 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 범인이 앞서 본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게 체포의 의사가 있어야 하거나 그가 체포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또 한 절도 행위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는 자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절도 범인의 경우 또는 어린아이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하더라도 ‘ 죄적을 인멸할 목적’ 의 준강도의 객체가 될 수는 있는 바, 위 목적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위 조항이 준강도 죄에 있어 서의 폭행 협박의 상대방을 절도 범인으로부터 재물을 탈환하거나 절도 범인을 체포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폭행 협박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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