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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566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들을 소극적으로 뿌리치고 달아났을 뿐이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을 “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도 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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